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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을 적용해 드리는 이유

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하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은 비급여 수술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

따라서 복재정맥의 치료를 레이저 수술로 한 경우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분께 수술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, 이 단계의 수술이 사실은 하지 정맥류 수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.

 

그러나 기쁨병원에서는 환자분의 지나친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하지 정맥류 수술의 첫 단계인 복재정맥의 결찰과 세 번째 단계인 표재정맥 제거 부분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드리게 된 것이며, 문제가 되는 복재정맥의 수술 부분은 병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환자분께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.

 

건강보험급여 제도 상의 미비를 이유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의 비용을 환자분께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다른 병원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수술로 처리하는 병원의 40~5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경험 많고 좋은 장비와 잘 갖춰진 수술 장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기쁨병원에서 수술받으십시오.

탈장
맹장수술